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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김진화 대표 발언

김진화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김진화 대표 발언 모음

개요

본 글은 2017/12/0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준비협회 공동대표 김진화 대표의 발언 모음을 내용의 변경없이 약간의 교정을 거친 내용입니다. 동영상 링크

이 내용을 옮긴 이유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 김진화 대표께서 저같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듯 합니다.  15분 가량의 동영상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임명깊게 본 영상입니다. 

인물

김진화 대표
김진화(43)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주요저서 '넥스트머니 비트코인(2013)'
채이배
채이배(44) 국민의당 비례대표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 나설 일 아냐"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그렇다고 현실 거래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아"

내용

암호화폐 투자열기 과열에 대해서

(김진화) :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장이 되고 있고, (시장이) 과열되서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세를 논의하고 있다? 거래세를 걷으시려면 건전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미국 IRS(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국세 자료를 요청했다. 이러한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은행법 상에서 등록된 업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이 코스닥보다 거래량이 높은데 강남구청에 가서 4만 5천원 면허세 내면 다 얻을 수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어떻게 조세행정을 만들어나가실 계획인지 우려스럽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법무부의 단속의 칼날만 휘두르는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합니다.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1조에서 6조원정도 되고 있다. 어느 날은 코스닥의 거래대금 규모보다 초과하는 날도 있다. 지금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900개가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0여 종 정도 거래되고 있으며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는 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유사코인들, 그리고 사기 불법 다단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유사코인들 즉,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표방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가상통화라던지 사이버통화라던지 개념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crypto currency라는 개념적인 언어를 한국어화해서 암호화폐라고 명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언론에서도 ‘암호화폐’로 통일하고 있다. 불법코인과 구분해서 국민에게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하면 안되는 이유

암호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기반하고,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발행 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주체가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오픈 소스 규칙을 따르며 유사수신행위처럼 미래의 수익이나 원금,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적당한 제도적인 틀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서 금융위와 정부합동TF의 규제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규코인발행(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쨰는 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ICO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 언론에서 전면금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라고 국내외에서 여론이 형성된 바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구요, 유사수신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드리고 싶다.

지금 법률을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원금이라던지 이자수익이라던지 특정한 수입 보장을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정부합동TF에서 내놓은 주요한 기조인 ‘유사수신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 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업계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 또한 2013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영어로 말하면 폰지 스킴(Ponzi scheme)이라고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암호화폐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규제 현황에 대해서

해외규제 현황에 서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주크주(州)에 ICO를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에 Foundation을 만들면서 미국의 실리콘 벨리처럼 크립토벨리(crpyto valley)를 만들어서 암호화폐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 배경에는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법률들이 시대상과 맞지 않거나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취급업자에 해당하는 스위스 업체들은 정부 규율을 받거나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규율을 받도록 사회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했고 2017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는 등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떄문에 정부규제가 나오더라도 자율규제를 만드는 투 트랩 전략으로 가고 있다.

블록체인협의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안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해 30여개 기술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합동 TF가 자율 규제를 권장함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고 은행권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중요한 이유는 가상계좌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건정성 심사를 하는 동시에 업계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자율규제안 중에서는 업무규정, 제재 및 분쟁 조정 규정등이 담겨있습니다. 업무규정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규정 즉, 거래소가 임의대로 고객의 암호화폐나 금전을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위탁한 암호화폐를 관리함에 있어서 올바른 비밀키(프라이빗 키) 관리방식을 따르도록 세세한 규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10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개의 거래소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언을 드리면 옆에 앉아계신 정순석 교수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자금결제법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과 함께 자율규제안을 병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잠재력고 함께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이배 의원 질문

(채이배 의원) : 블록체인 기술하고 가상화폐는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개념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진화) : 예전부터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마치 두부모 자르듯이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거라고 자꾸 판단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육성 이런 걸로 가고 암호화폐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거의 잡겠다 단속하겠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기술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블록체인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는 인텔, 삼성SD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더리움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금융혁신, 기술혁신을 시험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하에서는 네이티브 커런시(native currency)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 도메인처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장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흔히 마이너라고 부르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인텔이 ‘우리가 다 내겠다!’라고 한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는거다. (즉, 분산효과가 없어지고, 종속된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이유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분산되어있기 때문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네이티브 코인으로 주겠다라는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적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육성의 대상, 암호화폐는 단속의 대상이라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다소 우려스렵다.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 :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자체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진화) : 네, 세계적인 기업들은 투 트랩 전략으로 가고 있다.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실험하고 있고, 퍼블릭 체인도 실험해보고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나스닥,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있다. 한편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상, 특히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상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를 조직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하고 암호화폐가 네이티브 커렌시로 꼭 논리적으로 따라 붙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법무부가 단속하겠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쟁력도 뒤처질 것으로 생각한다.

암호화폐 투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 :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거래의 급작스러운 유동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김진화) :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업계에서는 2년 전부터 금융위에 적절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기존에 있던 유사수신행위나 불법 다단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적절한 등록제던 인가제던 시장이 건전한 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업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왔는데, 저는 공신력이 부여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공신력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저는 박용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안건이 합리적으로 보다고 있다.

참고할만한 링크

"중국 비트메인, 정부 규제에 스위스로 회사 이전"

스위스에 크립토벨리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지, 하지면 블록체인 Follower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